한국대기환경학회지
한국대기환경학회에 투고되는 학술논문과 총설 등의 심사는 본 규정에 따른다.
긴급심사제도는 심사위원이 심사 여부를 수락한 후 7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고,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를 조속히 판정한다. 심사료는 500,000원으로 한다. 단, 심사결과가 "재심"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게재여부의 판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긴급논문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후 저자가 재제출을 원하면 신규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추가 실험 등 원고 수정에 상당 기일이 필요할 경우 해당 편집위원의 승인을 얻어 수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심사판정에 대하여 저자가 이의를 가질때에는 1회에 한하여 최종판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편집위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고 저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신속히 게재하여야 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한국대기환경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학회정관 및 규정의 내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