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 1 장 총 칙
본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비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3 장 임 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4 장 총 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6 장 평 의 원 회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상 벌
제 9 장 보 칙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소재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임 기 |
|---|---|---|
| 회장 | 손동헌 | 2년 |
| 부회장 | 김희강 | 2년 |
| 부회장 | 김필수 | 2년 |
| 총무이사 | 김민영 | 2년 |
| 학술이사 | 이종범 | 2년 |
| 기획이사 | 윤순창 | 2년 |
| 편집이사 | 김신도 | 2년 |
| 사업이사 | 이용운 | 2년 |
| 이사 | 김동술 | 2년 |
| 이사 | 김윤신 | 2년 |
| 이사 | 조강래 | 2년 |
| 이사 | 홍민선 | 2년 |
| 감사 | 나진균 | 2년 |
| 감사 | 정일래 | 2년 |
제 10 장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