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 1 장 목 적
제 2 장 입 회
1. 이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입회비 | 20,000원 | 연회비 | 40,000원 |
| 2) 단체회원 | 입회비 | 없음 | 연회비 | 200,000원 |
| 3) 특별회원 | 입회비 | 없음 | 연회비 | 500,000원 이상 |
| 4) 준회원 | 입회비 | 10,000원 | 연회비 | 15,000원 |
| 5) 공로회원 | 입회비 | 없음 | 연회비 | 없음 |
2. 연회비의 20배를 일시 지불한 회원은 차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하며, '종신회원'이라 칭한다.
3. 회비의 변동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특별회원사의 소속직원으로서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①항의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 3 장 포 상
본 규정에 대한 한국대기환경학회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상자는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학술 및 기술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은 관련 내규에 따른다. 수상자는 관련 위원회 내규에 따라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자 포함)과 출석이사 ⅔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다만, 관련 내규가 없는 경우 수상자는 정회원 5인 이상 공동으로 추천한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 4 장 미세먼지위원회
미세먼지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국내편집위원회와 국제편집위원회로 이루어지며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6 장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장 산·학·연·관위원회
산·학·연·관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8 장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9 장 국제IUAPPA위원회
국제IUAPPA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10 장 교육·미래위원회
교육·미래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11 장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12 장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13 장 YBS위원회
YBS 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14 장 분과회
다음과 같은 분과회를 둘 수 있다.
각 분과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15 장 회 무
회장은 정관 제12조에 의거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이사 중에서 다음의 보직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6 장 외부 연구용역 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학회장은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간접비 및 학회발전기금으로 징수하되 그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다.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기금에 합산하여 운영한다.
제 17 장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