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및 규정

편집위원회 운영내규

1. 위원장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이사가 겸임한다.

2. 편집위원의 선정 및 절차

가. 국내편집위원은 아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국내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은자 중 편집위원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1) 한국대기환경학회 정회원인 자
2) 학술분과별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3) 내국인의 경우, 한국대기환경학회 입후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나. 국제편집위원은 아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국제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은자 중 편집위원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1) 국제학술지 주저자 논문실적이 있는 자
2) 내국인의 경우, 한국대기환경학회 정회원인 자
3) 내국인의 경우, 한국대기환경학회 입회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회의

가.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온라인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나. 편집회의는 편집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며,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이의 제기된 불가논문의 판정검토 등 편집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우수논문상(AJAE 부문) 후보자 추천에 관한 편집위원회 내규

1. 본 학회 세칙 제7조에 의한 우수논문상(AJAE 부문)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심사절차

가. 편집위원회 정량/정성 심사

나. 후보자 선정 및 시상자수 : 정량 평가 상위 4명에 대해, 편집위원에게 정성평가를 진행함. 후보 4명을 점수 순위별로 이사회 추천. 총 2명 시상(우수논문상(AJAE 부문) 2명)

3. 시상 기준

가. 구분 : 우수논문상(AJAE 부문)

나. 후보자 : 최근 3년간 AJAE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한국 교신저자 및 제1저자

다. 시상자수 : 우수논문상(AJAE 부문) 2명 (시상자는 교신저자에 한함, 공동교신의 경우 교신저자 상호 협의하에 1명을 선정하여 수상함을 권고)

라. 선정방법 :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마. 시상시기 : 정기학술대회

4. 배점비율
구 분 배 점 심사방법
[정량평가] 게재편수 40점 - AJAE 최근 3년간 논문을 게재한 교신저자 및 제1저자의 게재논문 편수로 평가
[정량평가] 논문의 우수 20점 - 게재편수에 대한 AJAE 최근 3년 게재논문의 피인용횟수로 평가
*AJAE의 경우 구글 Scholar 기준
[정량평가] 논문의 우수성 20점 - 게재편수에 대한 AJAE 최근 3년 게재논문의 평균 표절율로 평가
[정성평가] 편집위원 심사 논문 20점 - 정량 평가 상위 4명에 대해, 편집위원에게 정성평가 진행. 창의성, 결과의 의미성, 표 및 그림 표현의 적절성, 참고문헌 인용 및 참고문헌수의 적절성 등
5. 심사방법

재적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심사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이상이 위 4번 항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 순으로 우수논문상(AJAE 부문)의 상위 4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기타

Technical Information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3년간의 우수논문상(AJAE 부문) 기수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APM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한국대기환경학회지 부문) 후보자 추천에 관한 편집위원회 내규

1. 본 학회 세칙 제7조에 의한 (한국대기환경학회지 부문) APM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심사절차

가. 편집위원회 정량/정성 심사

나. 후보자 선정 및 시상자수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부문) APM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의 심사방법 및 배점비율이 동일한 관계로 정량 평가 상위 5명에 대해, 편집위원에게 정성평가를 진행함. 후보 5명을 점수 순위별로 이사회 추천. 총 3명 시상(APM 최우수논문상 1명 및 우수논문상 2명)

3. 시상 기준

가. 구분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부문) APM 최우수논문상 1명 및 우수논문상 2명

나. 후보자 : 최근 3년간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교신저자 및 제1저자

다. 시상자수 : 총 3명 (APM 최우수논문상 1명 및 우수논문상 2명)

라. 선정방법 :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마. 시상시기 : 정기학술대회

4. 배점비율
구 분 배 점 심사방법
[정량평가] 게재편수 40점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최근 3년간 논문을 게재한 교신저자 및 제1저자의 게재논문 편수로 평가
[정량평가] 논문의 우수성 20점 게재편수에 대한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최근 3년 게재논문의 피인용횟수로 평가
*한국대기환경학회지의 경우 KCI 기준
[정량평가] 논문의 우수성 20점 게재편수에 대한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최근 3년 게재논문의 평균 표절율로 평가
[정성평가] 편집위원 심사 논문 20점 정량 평가 상위 5명에 대해, 편집위원에게 정성평가 진행. 창의성, 결과의 의미성, 표 및 그림 표현의 적절성, 참고문헌 인용 및 참고문헌수의 적절성 등
5. 심사방법

재적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심사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이상이 위 4번 항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 순으로 (한국대기환경학회지 부문) APM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의 상위 5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기타

최근 3년간의 (한국대기환경학회지 부문) APM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 기수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세대위원회 내규 - KNJ 신진연구자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내규

1. 본 학회 세칙 제7조에 의한 KNJ 신진연구자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심사절차

가. 차세대위원회 심사

나. 순위별 신진연구자상 후보자 2인 이사회 추천

다. 만 45세 이하의 대기환경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시상 기준

가. 구분: KNJ 신진연구자상

나. 후보자: 본 학회 정회원이며 최근 3년간 AJAE에 게재한 대기환경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만 45세 이하 또는 박사 후 10년 이내의 주저자

다. 시상자수 : 1명

라. 선정방법 : 차세대위원회 내규 심사방법에 따라 차세대위원회에서 심사

마. 시상시기 : 정기학술대회

4. 심사방법 및 배점비율

본 학회지(AJAE)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주저자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게재논문수의 순으로 선정한다. 단, 1순위 후보자 중에 AJAE 게재수가 동일할 때는 대기환경학회지 국문논문에 최근 3년간 주저자 게재논문이 많은 후보자를 우선 선정한다.

5. 기타

최근 3년 이내의 기존 수상자 및 신진연구자상 수상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협력위원회 내규 - 김영성 우수논문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내규

1. 본 학회 세칙 제7조에 의한 김영성 우수논문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심사절차

가. 구분 : 김영성 우수논문상

나. 후보자 : 당해연도 기준, 최근 3년간 AJAE 및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본 학회 정회원(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 단, 최근 3년 이내의 김영성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시상자수 : 총 2명 (최우수논문상 1명, 우수논문상 1명)

라. 선정방법 : 교육협력위원회 내규에 따라 교육협력위원회에서 1차 심사(정량 및 정성평가) 후, 상위 4인에 대해 점수 순위별로 이사회 추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마. 시상시기 : 정기학술대회

3. 심사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순으로, 당해연도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가. AJAE 및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 게재논문 수가 많은 후보자 순으로 선정

나. AJAE 게재논문 수가 많은 후보자 순으로 선정

다. 학회 주관 학술대회(봄철 학생 콜로키움, 정기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수가 많은 후보자 순으로 선정

라. 상기의 실적이 동일한 경우, AJAE 및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한 대표논문 1편에 대해 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이사, 위원 3인)에서 정성평가 진행

김기현 SCIE 우수논문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학술위원회 내규

1. 본 ‘김기현 SCIE 우수논문상 (영문명 KOSAE SCIE AWARD)’은 대기환경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SCI급 저널에 제1저자로 연구 성과를 발표한 한국 국적의 학생회원을 선정하고 시상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학회 세칙 제7조에 의한 ‘김기현 SCIE 우수논문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심사절차

가. 다음의 시상 기준에 따라 학술위원회가 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나. 이사회에서 시상자를 최종 승인한다.

4. 시상 기준

가. 후보자 요건
1) 본 학회 정회원이고, 정회원의 지도학생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 출간 완료 시점까지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SCIE 분야 상위 25% 이내(Q1 등급)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DOI가 부여된 게재 예정(in press) 논문의 제1저자로 발표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3) 동일 대학원생이 매년 심사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한 해에 한 편의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상 시기 및 인원
1) 매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에 SCI급 저널에 게재 완료된 논문(권, 호, 쪽을 부여받은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논문색인 정보에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출간이 이루어진 논문은 2026년 6월말에 신청한다.)
2) 신청된 논문은 학술위원회의 심사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3) 시상 인원은 최대 10인으로 하며, 신청자의 수가 정해진 기금액을 초과할 경우 심사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Impact Factor (IF) 값을 주된 기준으로 등위를 정하고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 시상 내용
1) 최우수상: SCIE 저널 중 JCR 분야별 상위 5% 이내 혹은 IF 10 점 이상에 해당하는 논문 게재자 중 1인을 선정하며, 상금은 200만 원으로 한다.
2) 우수상: SCIE 저널 중 분야 상위 25% 이내(Q1 등급)에 해당하는 논문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
3) 시상금은 논문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리뷰 논문은 상금의 50%를 적용한다. 따라서 리뷰 논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상금 100만원,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라. 심사 기준
1) 심사 대상 논문은 대기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SCIE 전 분야 ((i) 기초과학 (대기과학 및 기후), (ii) 응용 및 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건축 및 도시공학, 재난 및 위험관리), (iii) 사회 및 보건생태 분야 등) 출간물 중 상위 25% 이내 (Q1 등급)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시상 대상 기간에 발표된 실적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한다.
2) 학술위원회는 논문의 대기환경, 기후변화 등 관련성을 심사하여, 학문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3) 공동 제1저자인 경우에는 저자 순서상 가장 앞에 기재된 사람을 후보자로 인정한다.
4) 상기 기준에 따른 실적이 동일할 경우 단독 제1저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술위원회(위원 5인 이상)의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마. 기타
1) 본 상의 재원은 김기현 교수(한양대학교)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2025년 출간이 이루어진 논문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부터 시행한다.
2) 해당 기부금은 학회 소속 대학원생의 김기현 SCIE 우수논문상 포상금으로만 사용한다.
3) 수상자 수와 상금 총액은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한 기금 한도 내에서 결정하며, 만약 상금 총액이 가용 기금액보다 적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4) 동일 논문으로 타 학회 또는 기관의 유사한 상을 수상한 경우 중복 수상은 제한할 수 있다.
5) 본 내규의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학술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분과회 운영에 관한 학술위원회 내규

1. 본 학회 세칙 제41조~제44조에 의한 분과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분과회의 활동 범위

학회 내에서의 학술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과회의 기본적인 활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활동 범위가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2개의 분과회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분과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3개 이상의 분과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술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측정·분석 분과회

  1. 대기오염물질의 표본채취 방법
  2.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기법
  3. 대기오염물질 분석 방법 및 장치 개발
  4. 대기오염 측정의 정도 관리
  5.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등

■ 실태·배출관리 분과회

  1.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
  2. 대기오염도 실태 해석
  3. 대기오염 배출원 파악 및 배출원 자료
  4. 대기오염 개별 물질별 배출량 자료
  5.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대책 등

■ 대기환경모델링·AI분과회

  1. 대기화학/오염확산 모델링 활용기술 개발 및 분석
  2. 대기 물리/기상기후 모델링 활용기술 개발 및 분석
  3. 대기환경 모델링 결합/통합 활용기술 개발 및 분석
  4. 데이터 기반 대기환경 모델링 및 AI 활용기술 개발

■ 대기위해성 분과회

  1. 대기오염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2.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 피해 평가
  3. 대기오염 인체노출 평가 방법 개발 등

■ 방지기술 분과회

  1.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2. 대기오염물질 처리 장치 개발
  3. 대기오염방지장치의 효율 개선
  4. 대기오염방지기술과 관련된 이론적, 실험적 해석 등
  5. 자동차공해 방지기술 개발
  6. 소각 및 유해가스 처리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너지 분과회

  1.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2. 황사, 산성우 및 오존층 파괴
  3. 기후변화 및 적응 대책
  4. 기후변화 및 적응대책
  5. 녹색에너지 실태 및 개발

■ 실내공기질 분과회

  1. 실내공기질 관련 현황 분석 및 실태 해석
  2. 실내공기질 측정 및 분석
  3. 실내공기질 영향 평가
  4. 실내공기질 개선 대책 및 개선 기술 개발

■ 원격탐사·센서분과회

  1. 대기환경 인공위성 활용기술 개발 및분석
  2. 항공 원격탐사 (UAV/드론·모바일 등) 플랫폼 활용기술 개발 및 분석
  3. 지상 원격감시(라이다, DOAS 등) 활용기술 개발 및 상호검증
  4. 대기환경 센서 개발 및 성능평가, 교정·검증 등의 프로토콜 수립
3. 분과회 활동 및 지원

학회와 분과회의 관계


분과회는 학회장 직속 기구이나, 학술활동에 포함되므로 행정적으로 그 업무는 학술이사의 소관사항이다.
분과회에 대한 지원, 분과회 활동계획, 분과회의 활동 보고, 학회본부에의 요청사항, 기타 관련사항은 학술이사(학술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한다.


분과회 활동 지원


▣ 분과회 행사 지원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분과회 행사에 있어서, 학회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학술이사에게 행사 내용을 알리고 행사를 진행하며, 기타 학회와의 조정은 학술이사와 협의한다.
    학술이사는 학술위원장 및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분과회 행사에 있어서, 학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과회 간사는 학술이사에게 행사 내용을 알리고, 학술이사는 이 내용을 학술 위원회에서 논의하며, 학술위원장 및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집행한다.

▣ 타 학회와의 공조에 관한 사항

  1. 타 학회와의 공조는 학회 차원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내용은 학술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토록 한다.
  2. 분과회는 필요시 타 학회의 관련 분과회와 공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과회 차원에서 타 학회와의 공조는 가급적 지양하되, 행?재정적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한다.
4. 본 내규는 200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학술위원회 내규

1. 본 학회 세칙 제7조에 의한 학회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수상자격 및 선정

가. 학술상 : 학술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의 학술상 수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회 발전 및 연구를 계속한 회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

2) 본 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한지 5년 이상 경과한 자

3) 한국대기환경학회지, AJAE 학술잡지에 최근 3년 사이에 우수한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자


나. 기술상 : 기술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및 단체 중에서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의 기술상 수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지 1년 이상 경과한 회원 및 단체

2)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보급 및 대기분야 기술향상에 기여를 한 회원 및 단체

3. 심사대상자 추천 절차

가. 학술위원회 추천

나. 심사 자료 제출

다. 학술위원회 심사

라. 학회상별 상위 2명을 이사회에 추천

4. 학회상 시상 기준
구 분 학술상 기술상
시상자수 1명 1명
선정방법 학술위원회 내규에 따라 학술위원회에서 심사 학술위원회 내규에 따라 학술위원회에서 심사
시상시기 정기학술대회 정기학술대회

※ 학술상, 기술상 등은 적절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5. 심사 방법 및 배점비율

■ 학술상

구 분 배 점 심사방법
본 학회
학술업적
60점 - 최근 3년간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매우 우수(60점), 우수(40점), 보통(20점)을 기준으로 1점 단위 평가
학회기여도 40점 - 학회 임원, 위원회 활동, 분과회 활동, 학회 명의의 연구과제 수행 등을 대상으로, 학회활동 여부에 따라 활동이력있음(40점), 활동이력없음(0점)으로 평가


■ 기술상

구 분 배 점 심사방법
대상기술
우수성
50점 - 후보자가 개발한 심사 대상 기술에 대하여, 매우 우수(50점), 우수(40점), 보통(30점)을 기준으로 1점 단위 평가
대상기술
실용화
30점 - 후보자가 개발한 심사 대상 기술에 대한 실용화 정도가 매우 우수(30점), 우수(20점), 보통(10점)을 기준으로 1점 단위 평가
학회활동 20점 - 학회 임원, 위원회 활동, 분과회 활동, 학회 홍보(광고), 학회 명의의 연구과제 수행 등을 대상으로, 학회활동 여부에 따라 활동이력 있음(20점), 활동이력 없음(0점)
6. 심사방법

재적 학술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심사회에서 그 심사회에 참석한 학술위원 전원이 심사 항목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 순으로 2배수의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심사자료

가. 학술상 :
- 최근 3년간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 학회 활동 내역


나. 기술상 :
- 후보자가 개발한 기술실적(특허 정보)
- 후보자가 개발한 기술실적의 실용화 실적
- 학회 활동 내역

산학연 활동 우수 연구자 추천에 관한 산학연관위원회 내규

1. 본 학회 세칙 제7조에 의한 산학연 활동 우수 연구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심사절차

가. 산학연관위원회 심사

나. 산학연 활동 우수 연구자(연구팀) 2명을 이사회 추천.

3. 시상 기준

가. 구분: 산학연 활동 우수 연구자상

나. 시상자수 : 산학연 활동 우수 연구자 2명

다. 선정방법 : 산학연관위원회 내규에 따라 산학연관위원회에서 심사

라. 시상시기 : 정기학술대회

4. 심사 방법

가. 선발기준 : 전년도 최고 간접비 납부 연구자(또는 연구팀)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심사자료

최근 3년 이내의 기존 수상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로회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내규

1. 본 학회 정관 제2장 6조에 의한 공로회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심사절차

가. 순위별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3. 심사방법 및 배점비율

가.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추천

나. 최근 5년동안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다. 동점일 때는 한국대기환경학회 논문 발표편수 순위로 추천한다.

라. 학회활동에 기여한 순으로 추천
- 부회장, 위원장 : 3점
- 총무이사 : 3점
- 실행이사 : 2점
- 이사 : 1점
- 평의원 : 0.5점
- 분과회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 0.5점

학회 행사(사업) 운영시 학회명 표시 기준에 관한 내규

(1) 본 학회는 학회 행사(사업) 운영시 학회명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학회명 표시는 한국대기환경학회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사전 논의된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단, 시일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기준에 관한 운영 내규

(1) 본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 운영시 공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학회에 광고하는 업체, 평의원 소속 기관,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요청하는 경우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공지할 수 있다.

한국대기환경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년 6월 24일 제정

2020년 3월 12일 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연구윤리 규정' 이라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소속의 회원이 개인차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활동에 있어서 위조, 날조, 표절 등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논문출판 시 합리적인 저자배분을 유도하며, 이중투고를 방지하고자 그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위원(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편집이사(국내/국제)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연구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4조(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2. 날조: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술, 연구내용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5조(심의절차)

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제제기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2. 위원회 소집: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위원회의 예비조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30일 이내의 예비조사를 거쳐 문제점 여부를 판정한다.
  4. 위원회의 본조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60일 이내의 본조사를 거쳐 심의 및 의결한다.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사 중 피제보자에게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의결 :
    위원회는 재적 윤리위원 과반으로 의결하며, 윤리위원의 서면을 통한 의사표시도 인정한다.
  6. 이사회에 통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방안을 건의한다.
제6조(기록 및 공표)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사내용은 반드시 기록되어야하고, 조사결과는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학회내부에서 공표되어야한다.

제7조(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아 제재를 의결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기관이나 개인에게 조처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8조(이의 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자신을 변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바,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의결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신원보호)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개인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다.
제10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제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대기환경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8년 6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대기환경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대기환경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국문 및 영문편집이사)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한다.
  2. 위원회는 학회소속 회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해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윤리위원은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제소)

학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 및 학회관련사업의 윤리 진실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

위원회는 학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및 의결)

심의 및 의결절차는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제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인공지능(AI) 연구윤리 규정

2026년 9월 1일 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인공지능(AI)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을 연구, 논문 작성, 심사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본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 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AI 활용 규정을 마련한다.

제3조(저자의 자격과 의무)

제1항(저자의 자격)

저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AI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AI는 저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2항(저자의 의무)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원고의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편향성 및 표절 여부를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식(선행 연구 정리, 자료 분석 보조, 코드 개발 등)으로 AI를 활용한 경우 저자는 이를 논문에 명시해야 하며, 단순 문장 교정 목적의 AI 사용은 명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저자의 AI 사용 원칙)

제1항(허용과 제한 범위)

선행 연구 결과 정리, 자료 분석 절차, 코드 개발 보조 등 연구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는 사용한 AI 모델명, 버전, 입력자료의 종류 등 재현 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논문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문장 교정 목적의 AI 사용은 허용한다(예: 가독성 향상을 위한 문체 개선, 문법·철자·구두점 오류 수정 등). 다만 AI는 분석 절차의 실행이나 결과 정리를 보조하는 데 그쳐야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평가, 결과의 의미 부여 및 결론 도출, 참고문헌 인용 등 저자 고유의 학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는 AI를 사용할 수 없다.

 

제2항(생성형 AI 그림)

생성형 AI로 제작한 그림은 저작권 문제 및 연구윤리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학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작·배포하는 기관의 그림을 활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그림에 “AI 생성”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과 심사자의 의무)

제1항(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원고가 본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어긋난 원고가 제출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 절차의 진행을 거절하거나 원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 규정 시행 이후 게재된 논문에 대해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해당 논문의 게재를 철회할 수 있다.

 

제2항(심사자)

생성형 AI를 사용한 심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생성형 AI는 최신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비논리적이거나 편향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심사 중인 논문에 포함된 미공개·독점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 의뢰된 원고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해서는 안 되며,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작성한 심사 결과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심사서 문장의 교정 목적으로는 AI 사용을 허용한다.

부 칙

제1항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